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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용어 , 팁 , 상식

이런 차는 절대 구매 반댈세(중고차)

by 관이119 2012. 9. 25.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88953&categoryId=3102#

 

침수차
2011년 여름에는 지독하다 못해 끔찍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 수많은 침수피해지역과 침수차량이 생겨났다.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침수차량은 아무리 깨끗이 닦고 원상복귀한다 해도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구입 전 꼼꼼히 살펴보아 침수차량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침수차량에 대한 확인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보면 알 수 있다. 끝 지점에 진흙이 묻어 있다면 침수차량으로 생각해도 좋다. 또한 시거잭에 면봉을 넣어 닦았을 때 마찬가지로 진흙이 묻어 나온다면 의심해 보도록 하자.

대포차
대포차란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의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보통 과태료나 세금이 많이 붙어있는 차량이나 도난 자동차의 거래 시 평균시세보다 싸게 대포차량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저렴하다는 이유로 솔깃해지기 쉽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불이익이 훨씬 많으므로 절대 구매해서는 안된다.

대포차 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자.

1) 내 차가 아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를 바꿀 수 없는 것이 대포차의 특징. 때문에 돈을 주고 구매했다 하더라도 서류상 내 소유가 아니다. 때문에 견인되거나 도난당해도 찾을 수 없다.

2) 보험가입이 힘들다
보험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보험가입자의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3)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나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인 경우 실제 운전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대포차임이 드러날 경우 차량몰수를 당하거나 폐차 및 말소가 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포차임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속여서 파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 간의 직거래인 경우 실매도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매매단지에서 구매할 경우 매매업등록이 되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부활차
택시 같은 영업용 차가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중고시장에 나온 것을 부활차라 한다. LPG차량으로 저렴한 가격의 매물을 찾다 보면 부활차가 눈에 많이 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지만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부활차 구매는 추천하지 않는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다. 오랜 사용으로 인한 엔진의 노후와 갖가지 흔적이 남아있는 미관상의 이유로 더 큰돈이 나갈 수도 있다. 혹 부활차인데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LPG차량을 구입할 때는 아래의 사항들을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1) 지붕확인
택시 표시등은 용도변경 시 떼어버리는데 이때 자국이 남게 된다. 지붕에 이러한 흔적이 보인다면 부활차로 의심해 보도록 하자.

2) 대시보드를 확인하자
택시를 타면 대시보드에 카드 단말기, 택시기사 면허증 등등 갖가지 물건들이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된다. 때문에 대시보드를 살펴 스티커자국이나 나사를 박았던 흔적이 보이면 부활차로 의심해 보도록 하자. 또한 운전석 주변에 택시 조명등 스위치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살펴보자.

3) 주행거리를 확인하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행을 하는 택시의 특성상 일반 자가용 차량들에 비해 주행거리가 엄청나다. 주행거리가 40~50만㎞ 이상이라면 부활차로 의심할 수 있다. 간혹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곳도 있으니 주의하자.

4)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자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처음 출고되었을 때부터의 기록이 적혀있다. 때문에 등록원부를 꼼꼼히 확인해 용도변경을 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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