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88956&categoryId=3102#
자동차보험은 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흔히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명쾌하게 설명해주도록 하겠다.
▶ 자동차보험
사고발생 시 운전자와 그의 가족, 운전자의 자동차, 타인,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지정해 가입하게 된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된 운전자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
▶ 운전자보험
사고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외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혹은 형사합의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사람에게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어떤 차를 운전하든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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