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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용어 , 팁 , 상식

드디어 내 차가 생긴다

by 관이119 2012. 9. 25.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88947&categoryId=3102#


▶ 자동차 구매에는 서류가 필요하다
대리점에 처음 방문한 그날 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여러 번 방문하고 꼼꼼히 따져서 생각한 후 구매를 결정하도록 하자. 구매를 마음먹었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현금 일시불로 할 경우
운전면허증 사본,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카드 할부로 할 경우
운전면허증 사본,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2통

▶ 출생등록을 하듯 새 차도 등록해주어야 한다
차를 샀다고 바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등록을 하듯 자동차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마쳐야 정식번호판이 나오는데 임시번호판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자동차를 등록하는 방법에는 총 세 가지가 있다

1) 인터넷 등록
인터넷으로 손쉽게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다. 모든 절차가 인터넷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등록 후 관련 기관에 방문하면 좀 더 빠르게 일 처리를 받을 수 있다.

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②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다.
③ 민원신청으로 들어가 등록민원을 클릭한다.
④ 1번에 있는 자동차신규등록신청을 클릭한다.
⑤ 신청서를 작성한다.
⑥ 신청승인을 받으면 심사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⑦ 심사단계를 거친 후 관련 비용을 낸다. 비용납부 사항엔 세금신고, 지방세, 공채 등이 있다.
⑧ 비용납부가 끝난 후 등록을 한다.
⑨ 등록이 완료되면 소유자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번호판을 받는다. 이때 임시번호판을 들고 가도록 한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2) 직접 방문 등록
자동차 소유자의 관할 시, 군, 구청 자동차 등록과에서 신규등록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를 체크해 빠뜨리는 것 없이 들고 가도록 하자.

①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수입차의 경우 수입면장, 수입사실 증명서
• 자동차 완성 검사증
• 임시운행 허가증,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개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 세금 계산서

② 소요비용
• 수입증지 : 2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자동차 가격의 2%
• 등록세 : 자동차 가격의 5%
• 공채 : 자동차 등록 시 지자체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매입채권의 종류 및 매입액, 발행기간, 이율이 다르다.
• 도로교통안전협회비
• 자동차 번호판비

3) 대리 등록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때와 동일하나 추가 서류와 비용이 든다. 추가 서류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며 대리 등록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서 잠깐!자동차 구매 시 연말은 피하자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마음먹은 당신, 하지만 달력을 보니 12월이라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차에는 연식이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12월에 차를 구매하면 그 차의 연식은 2011년이 된다. 2012년으로 넘어가면 한 달 전에 산 차라 하더라도 연식은 자연스레 1년 깎이게 되는 것이다. 중고차 매매는 연식에 따라 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아주 오래 탈 생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 연말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연말이 되면 최대한 재고를 없애기 위해 값을 낮춘다. 때문에 금방 차를 바꿀 생각이 없고, 오래 탈 생각으로 구매한다면 오히려 연말 구매를 노려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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