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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용어 , 팁 , 상식

자동차 검사의 모든 것

by 관이119 2012. 9. 25.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88989&categoryId=3102#

 

자동차 검사에는 네 종류가 있다. 신규검사와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가 바로 그것이다.

① 신규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을 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②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③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④ 임시검사 :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여기서 우리가 알아 볼 것은 가장 자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기검사이다.

▶ 정기검사란 무엇?
첫 정기검사는 차를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실시되며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받게 된다. 만일 언제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한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검사 날짜가 적혀 있어 그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뒤, 앞 뒤로 한 달 이내에 받으면 된다. 깜박하거나 혹은 계속 미루다가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미리미리 날짜를 체크해두어 쓸데없는 지출을 방지하도록 하자.

▶ 정기검사 절차에 대한 모든 것
접수절차는 간단하다. 인터넷으로 예약접수를 한 뒤 지정된 정비소를 방문해 평소 정비를 받듯 검사를 받으면 된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왼쪽 메뉴에 위치한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하고 절차에 따라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인터넷 예약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도 있으니 되도록 미리 예약을 하도록 하자.
※ 교통안전공단 http://www.ts2020.kr/

 

 

 

예약을 마쳤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자.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선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

• 자동차 등록증
• 책임보험 영수증(대물보험 포함)
• 수수료

다음으로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기검사에는 비용이 든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수료 금액이다.

• 경차 15,000원
• 소형차 20,000원
• 중형차 23,000원
• 대형차 25,000원

민간사업장의 수수료는 자율화 되어 있으니 위 금액을 기준으로 가격비교를 해보도록 하자.

길을 걷다 '검사 대행'이라고 적혀 있는 카센터 간판을 한번이라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정기검사를 대행해주는 곳인데 편리하지만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경험의 차원에서 직접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자.

검사결과는 그날 바로 알 수 있다. 차량의 모든 검사를 마치고 합격을 하게 되면 검사결과표와 자동차 등록증을 준다. 자동차 등록증 맨 아래 오른쪽 칸에 다음 검사 날짜가 적혀 있다. 불합격이라면 불합격 원인에 대한 서류를 주고 유효 기간을 10일 연장해준다. 이 기간 안에 불합격 받은 부분을 수리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가, 간단하고 쉽지 않은가. 예약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검사소에 가기만 하면 내 차의 안전이 보장된다. 정기검사 날짜는 미리 체크해 제 날짜에 받도록 하자. 귀차니즘 때문에 아까운 과태료를 낼 수 없지 않은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위에서 소개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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