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돈을 휴면 계좌 통합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간편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면예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예금주가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뜻한다.
휴면 계좌는 법적으로 금융사에 잠들어 있는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다.
만약 소멸시효 시간인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 지나면 휴면예금과 보험금은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쓰이게 된다.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는 통합조회 시스템(www.sleeepmoney.co.kr),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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