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1 자동차보험 종류 알아보기 보통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을 든다고 하면 운전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혹시 모를 사고발생의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가 책임보험의 목적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규 및 이전등록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미가입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 1억원, 대물배상 1천만원이다. ▶ 종합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2012.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