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종합보험에 관한 내용이다. 종합보험에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가 있다. 책임보험 외에 자신에게 맞는 종합보험 하나쯤은 들어놓는 것이 좋다.
▶ 대인배상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를 해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책임보험 초과액을 보상한다.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 자기신체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차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 자기차량손해
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의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 무보험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함께 체결된 때에만 적용한다. 운전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다치거나 죽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가 있으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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